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현대위아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 임직원이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명경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운영원칙)
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운영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
제3조(기능과 권한)
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,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4조(구성)
제5조(위원장)
제6조(자문역)
제7조(임기)
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일치하며, 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(종류)
제9조(소집권자)
제10조(소집절차)
제11조(결의방법)
제12조(관계인의 출석 등)
제13조(의사록)
제14조(규정의 개정)
부 칙